실업급여 3년 만에 인상 2023년 1월부터 적용


실업급여 3년 만에 인상 2023년 1월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변경내용 2가지에 첫 번째는 최저 구직 급여 일액이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선정하는 기준을 바꿨는데요 조금 와닿을만한 부분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액수라는 것 자체가 법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결정되었던 금액이 3년이 다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3년만에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액은 오르지 않았고 하한액만 올랐는데 3년 만의 실업급여 금액 인상!! 구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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