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시행 부모급여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최대 70만 원!


2023년 1월 시행 부모급여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최대 70만 원!

부모급여 저출산 대응에 보탬이 되는 해택으로 아기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다 신청가능한 2023년부터 실제로 수령 가능한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육아휴직상태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만 낳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지급시기 2. 급여는 얼마 3. 누구혜택 4. 언제신청가능 신청은 여기서 하세요 급여의 기준 (2023년) - 만 0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 만 1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 부모 급여를 바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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