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면, 에스컬레이터란 일정한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 아래,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한국식 순화어는 "자동계단", 북한말로는 "계단 승강기"이며 위아래 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단 모양의 기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경사식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는 대표적인 수직이동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위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법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다루는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 ≪ 목차 ≫ 1. 승강기 안전관..


원문링크 :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주의 사항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