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는걸까? 투잡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는걸까?](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pzCIm%2FbtrCJcCIT4D%2F4GorTKSkqQ9Abz6ubdJ71k%2Fimg.jpg)
투잡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듯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궁긍게하는것이 바로 4대보험과 세금인데 특히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투잡 시 4대보험 처리 1. 이중 근로 (직장 + 직장) = 근로소득 + 근로소득 2.
직장 + 사업소득 (직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3. 직장 + 사업소득 (직원 없은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1번 유형 투잡은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참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부업을 하면 3번에 해당됨. 그런데 2번째 유형.
직장 다니며 별도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크게 차이난다. 국민연금부과의 소득상한액이 월 524만원인데 만약 두 직장 월 소득 합계가 상한 금액 524만원을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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