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소장보다 빠르게 돈 받아내자


지급명령신청 소장보다 빠르게 돈 받아내자

독촉절차는 대부분 생소할거다. 그런데 소장보다 간편한 절차임.

쉽게 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이고,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는데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자. 소장 vs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증거, 증인 등 여러 절차를 밞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은 훨씬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까 덜 피곤함.

일반소송 지급명령 인지대 인지액 계산법에 따른 금액 일반 소송의 1/10 송달료 15회분 (1명) 4회분 (1명) 소송 송달료 106,500원 28,400원 게다가 지급명령은 돈이 덜 들어간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갭이 커짐.

또 지급명령의 특징으로는 신청서를 냈을 때 관할위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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