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규제가 올해 5월부터 다시 강화됩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앞으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혹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원+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범칙금 4만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원),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10만원, 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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