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 13일 시행) 바뀐 내용 알아보자


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 13일 시행) 바뀐 내용 알아보자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규제가 올해 5월부터 다시 강화됩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앞으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혹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원+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범칙금 4만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원),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10만원, 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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