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입국시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입국시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다음 달 5일부터 적용 예정…국내서 허가된 백신 접종자에만 적용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남아공·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 입국은 예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면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으므로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대신 14일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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