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는 경찰 단속에 걸린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공유됐다. 이에 경찰청은 “특별히 단속 강화 방침을 내린 것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해왔는데, 이게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회전 규정은 교통 흐름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상황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신호등 녹색불)이다. ‘보행자나 다른 차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주의 의무이다.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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