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 도난, 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일것 . 보험가입 및 준비금 적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회수에 제한없이 적발시 마다 부과됩니다.) 정비마법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사업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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