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0호 비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1992-658(1992.12.11.)호로 고시된 「비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 5. 31.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비산3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조서 2. 정비계획 변경결정 가. 지구지정조서(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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