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1)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습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