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11조 [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르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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