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3/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법 제16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떄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① 법 제143조 제6항(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국제무역선 · 국제무역기 ·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을 때 ② 법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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