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5/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과세환율 [규칙 제1조의 2] ① 관세청장은 하기 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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