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6/ 납세의무자 [법 19조] · 개요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영 제5조] (2) 특별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 · 특별납세의무자 ④ 법 제187조 제7항(법 제195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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