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2조 [승낙의 철회]


CISG, 제22조 [승낙의 철회]

CISG, 제22조 [승낙의 철회] 승낙은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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