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4조 [도달의 정의]


CISG, 제24조 [도달의 정의]

CISG, 제24조 [도달의 정의] 이 협약의 제2부의 적용에 있어서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모든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하여 상대방 자신에게,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송부처에, 또는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송부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일상적인 거주지에 전달되었을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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