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CISG,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CISG,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b)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느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 (c)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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