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3조 [인도의 시기]


CISG, 제33조 [인도의 시기]

CISG, 제33조 [인도의 시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a) 어느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일 (b) 어느 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 내의 어떠한 시기, 또는 (c)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의 상당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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