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과세과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과세과격 결정의 원칙]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1)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격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부터 제2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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