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9조 [불일치의 통지 시기]


CISG, 제39조 [불일치의 통지 시기]

CISG, 제39조 [불일치의 통지 시기] (1)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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