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조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관세법, 제31조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1조] (1)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31조 제1항]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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