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2조] (1)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32조 제1항]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상기 Ⅱ. 1.(1))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유사물품 [영 제26조 제1항] 상기 (1)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준용규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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