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1/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5조] (1) 최우선의 합리적 기준 - 신축적 적용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신축적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상기 ①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신축적 적용 [영 제29조 제1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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