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9/ 징수금액의 최저한 [법 제40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영 제32조의5]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법 제38조 제6항(상기 1. (6))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계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관세납부대행기관 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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