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법,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3-1/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법 제45조] (1) 심의사항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상기 (1)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영 제42조] (1) 위치 상기 3-1.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구성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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