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CISG,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CISG,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1) 매수인이 기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걔약 및 이 협정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중에 어느 것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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