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59조 [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CISG, 제59조 [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CISG, 제59조 [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측의 어떠한 요구나 그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 없이 계약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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