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


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

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 운송 중의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위험은 운송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물품이 이미 멸실 또는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에 속한다....

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