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CISG,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CISG,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시에 위반의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서 그 위반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계약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상하였거나 또는 예상하였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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