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8조 [연체금액의 이자]


CISG, 제78조 [연체금액의 이자]

CISG, 제78조 [연체금액의 이자]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기타 모든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라 회수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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