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CISG,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CISG,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그 발생한 비용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기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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