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법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2/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영 제69조] (1) 소급부과 대상 상기 1.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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