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1/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법 제56조] (1)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약속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약속의 유효기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상기 (1)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