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상계관세 부과대상]


제57조 [상계관세 부과대상]

1/ 상계관세 부과대상 [법 제57조]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 ·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급이나 장려금(이하 "보즈금 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 [상계관세 부과대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57조 [상계관세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