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3/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법 제6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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