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1/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법 제65조] (1) 긴급관세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국내산업"이라 하낟)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 등"이라 하낟)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하낟)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부과여부 및 내용 결정시 검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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