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조정관세 부과대상]


제69조 [조정관세 부과대상]

1/ 조정관세 부과대상 [법 제6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애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중도덕 보호, 인간 · 동물 ·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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