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대항조치]


제79조 [대항조치]

4/ 대항조치 [법 제79조] (1) 대항조치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 · 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버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대항조치의 범위 상기 (1)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3) 세부사항 규정 상기 (1)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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