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5/ 양허 및 철회의 효력 [법 제80조] (1) 양허를 철회한 경우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햐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새로 양허한 품목의 경우 상기 (1)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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