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1/ 합의에 따른 세율 [법 제82조] (1)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심사와 심판 적용배제 상기 (1)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 제2절(심사와 심판)(법 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