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제2항 · 제3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85조 제2항 · 제3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1/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법 제85조 제2항 · 제3항]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상기 1-1.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②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③ 법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④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세부사항 규정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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