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제2항·제3항, 규칙 제34조 [양수제한물품]


제88조 제2항·제3항, 규칙 제34조 [양수제한물품]

3/ 양수제한물품 [법 제88조 제2항 ·제3항, 규칙 제34조] (1) 양수제한 [법 제88조 제2항] 상기 1.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상기 1.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수제한물품 [규칙 제34조 제4항]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선박 ③ 피아노 ④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⑤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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