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건설계약

1. 건설계약 (1) 건설계약의 정의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계약은 교량, 건물, 댐, 파이프라인, 도로, 선박 또는 터널과 같은 단일 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설계약의 형태 건설계약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 질수 있지만, 국제회계기준서의 목정상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으로 분류합니다. 1.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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