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지속상승 - Top3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순


깡통전세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지속상승 - Top3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순

4등은 부산광역시 5등은 대구광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 중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방법 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추이를 보면 2022년 하반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보면 2022년 11월 기준 서울이 가장 많은 573건, 경기도가 521건, 인천광역시가 358건을 기록하며 TOP3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 누적으로는 #서울임차권등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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