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각종사례 정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각종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하구요. 각종 사례를 통해서 수당지급에 대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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