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법으로 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법으로 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대부분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PC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한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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