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관세 납부기한


[대주관세사무소]관세 납부기한

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주관세사무소]관세 납부기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주관세사무소]관세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