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인도 원산지관리 규칙에 따른 수출기업 자료 제출


[대주관세사무소]인도 원산지관리 규칙에 따른 수출기업 자료 제출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안녕하세요?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인도 수입자로부터 원산지 자료 요청 받은 경우20.9.2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도의 원산지관리 규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자는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도 수입자로부터 추가 자료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강화된 원산지 관리 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개정된 법에 따라 인도 수입자는 인도 수입통관시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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