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통관 요령 및 의료기기 수입신고 대행


의료기기 수입통관 요령 및 의료기기 수입신고 대행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을 말하며 사람용 의료기기와 동물용 의료기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통관 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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